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시행

창업·벤처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완화된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평가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품질평가가 생략돼 등록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등록증,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에 2단계(1차 기술·품질자료, 2차 가격자료)로 구분해 진행하던 서류검토 절차도 통합한다. 벤처나라 신청마감 이후 결과 발표까지의 기간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당초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으로 한정했던 벤처나라 등록대상 제품도 다양한 약자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정부 등 3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기업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도 다변화한다.
벤처나라 지정기업의 주요 건의 사항이었던 동일세부품명 기준 6년의 지정기간 제한을 개선해 지정기간 만료 후라도 벤처나라 재지정을 허용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앞으로도 숨은 규제와 기업의 불편 요인을 발굴해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 운영 중인 쇼핑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