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 폐지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 중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이 폐지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된다. 이 중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고령자의 참여가 어려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의 참여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고 법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 법령은 공포한 날인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부터 적용된다.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