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범죄 수익 철저히 환수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제주 관내에서 운영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단속해 불법 도박사이트 내국인 총책, 외국인 운영진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베팅 규모는 180여억원 정도이며 검거 당시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이하'마수대')는 올해 초 출입국관서 관계자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해 국내 거주 및 현지 외국인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마수대는 첩보 입수 이후 CCTV 및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외국인 4명(운영진2, 관리자2)을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했다. 이후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 총책, 운영진을 추가 특정하고 모텔에 은신 중이던 내국인 총책 및 다른 운영진을 추가 검거해 2명 구속했다.
또한 외국으로 도주한 총책 1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무효화 조치를 실시했다. 도박자금은 외국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 후 국내 계좌로 환전돼 총책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국내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 1개월간에 걸친 추적과 잠복 수사,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했다.
제주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장 운영 총판에 대한 처벌 및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발견 시 신속하게 경찰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