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돼도 출장비는 따로...인사처, 여비 규정 손질

전남·광주 통합돼도 출장비는 따로...인사처, 여비 규정 손질

김승한 기자
2026.05.20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기존 시·군 기준에 따라 공무원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규정상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근무지 외 출장에는 일비·식비 각각 2만5000원과 숙박비·운임 실비가 지원된다.

인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거리와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출장 비용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장 과정에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인사처 예규에 담겼던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문화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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