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소상공인 등 이용자 중심으로 6건 규제 개선

취업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높인다.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쓰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이나 폐업 위기 때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자치구 축제장 푸드트럭에서는 행사 성격에 따라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6건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연령 기준 개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연령 상한을 39세로 높일 계획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받는다. 해당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에게 최대 40만원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을 인정받아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주=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써밋이 열린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앞에 마련된 'KB 푸드트럭 파크' K-푸드 체험존이 국내외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5.10.29.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2209423113850_2.jpg)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는 매출 감소와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컨설팅, 경영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독립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공유오피스 입주 소상공인도 컨설팅과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 관련 항목은 제외된다.
축제장 푸드트럭 운영 기준도 바뀐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시는 기존 주류 판매 금지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행사 주최기관이 성격과 장소를 고려해 요청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 간 확인 가능한 48종의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린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 삶은 계속 변하고 있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