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사람답게" 환갑 넘어 '민증' 발급…수원시 공무원의 동행

"이제야 사람답게" 환갑 넘어 '민증' 발급…수원시 공무원의 동행

경기=이민호 기자
2026.07.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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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강OO씨가 김경숙 베테랑팀장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지난 6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강OO씨가 김경숙 베테랑팀장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60여년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서류상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60대 남성이 수원시 공무원의 도움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찾았다.

13일 경기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무호적 상태이던 시민 강모씨가 시 새빛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최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신규 주민등록을 마쳤다.

1964년생인 강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친척 집과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이후에도 일정한 거처 없이 홀로 생활한 그는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금융거래, 정식 취업 등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았다.

강씨는 신분 회복을 위해 수차례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복잡한 절차에 부딪혀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서 그야말로 한줄기 빛을 보게 됐다.

상담을 맡은 김경숙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은 강씨의 실태를 파악한 뒤 즉각 법적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팀장은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하며 신분 회복의 첫발을 뗐다. 이후 법률 전문가 상담을 연계하고, 복잡한 법원 서류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직접 챙기며 밀착 지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조력 끝에 지난달 18일 수원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강씨는 창설 신고와 주민등록 신규 등록을 모두 마치며 60년 만에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 강씨는 "오랜 기간 관공서를 오가며 좌절했지만,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이재준 수원시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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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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