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계곡 주변 주차장 부당 요금 긴급 점검 지시

경기도가 30일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요금 징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수조사에 나선다. 불법 평상이 사라진 자리에 이른바 '신종 자릿세'가 등장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여름철 피서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부당 주차료 부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인 주차료 표준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주차장법을 비롯해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서객 불편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겪는 불법·불편 사항 신고 방식을 적극 안내하고, 접수된 건은 즉각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