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강화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강화

신안(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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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날 행사'에서 만나 간담회 가져…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 공감

김태성 신안군수(왼쪽)와  남한권 울릉군수가  만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신안군
김태성 신안군수(왼쪽)와 남한권 울릉군수가 만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신안군

전남광주 신안군이 지난 6일 여수시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경북 울릉군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자체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다"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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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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