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쇠고기 수입 강행하면 가처분 신청"

민주 "쇠고기 수입 강행하면 가처분 신청"

도병욱 기자
2008.05.09 10:2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통합민주당은 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장관 고시) 시행돼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장관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시 내용이 실제 합의문 내용과 21곳이나 다르다"며 "이는 위장 고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 규정된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36조와 60조에 의해 이번 쇠고기 협상 내용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를 보호 받는다'는 내용이, 60조에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의 말이 경박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맘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국가가 왜 있는가. 대통령이 수입업자인가"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