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쌀 직불금 부정수령 처벌 가능"

법제처장 "쌀 직불금 부정수령 처벌 가능"

김성휘 기자
2008.10.17 15:26

"감사원 감사자료 폐기는 위법"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쌀직불금 부정 수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서 수령했다면 비록 쌀직불금 법리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법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읍·면·동장의 자경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것이므로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폐기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쌀직불금 부정수급 의혹대상자 17만명의 정보를 폐기 처분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법률 위반 사실을 알고도 폐기 또는 은닉했다면 경우에 따라 증거 은닉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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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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