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만에 다시 문을 연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이뤄진 국회 출입 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 조치를 6일 낮 12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최근 빚어진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은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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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만에 다시 문을 연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이뤄진 국회 출입 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 조치를 6일 낮 12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최근 빚어진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은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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