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금융지주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래업체에서 과거에 일했던 상근 임직원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가 된 후 거래관계를 맺게 됐을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어 자회사인 은행 등과 업무상 유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 의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오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유착 관계를 막아 금융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