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철 대법관 탄핵된 것, 물러나야"

민주 "신영철 대법관 탄핵된 것, 물러나야"

심재현 기자
2009.09.25 11:05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발의할 것"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5일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과 똑같다"며 "위헌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를 압박한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거취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국민이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잘못된 법으로 억울하게 수사, 재판받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면조치를 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효력의 유예기간 중에라도 경찰은 즉각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