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적법 개정, 늦었지만 환영"

안상수 "국적법 개정, 늦었지만 환영"

김지민 기자
2009.11.13 09:53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선진국에서도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기존의 단일국적주의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다양한 인재가 국내에 유입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이것이 우리가 경제회복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폐해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가면서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원내대표는 "해외동포청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700만명에 이르는 동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교류도 활성화시켜 동포들이 조국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국력이 더욱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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