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래시장 육성법' 등 38개 법안 처리

국회, '재래시장 육성법' 등 38개 법안 처리

김지민 기자
2009.12.07 17:51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가족관계등록 개정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 의결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접 재래시장 및 상업지역에 대한 일괄 개발·관리·지원을 명문화 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38건의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에도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요금 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중복된 절차를 수정하도록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경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민생 관련 법안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양부모를 '부모'로 기재해 입양관계가 증명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증명서에 일부 사항만 기재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또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 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안'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8개 비준동의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지지 및 공적개발원조 체계개혁 촉구 결의안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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