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000여 명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사면 대상을 결정했다.
당초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사면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던 서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 등 정치권의 요청을 고려해 감형으로 정리가 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으며 복역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이번 사면으로 6개월 정도 감형이 이뤄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서청원, 노건평씨와 이학수 고문 등이 포함된 이번 사면과 관련,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사면의 기본 취지도 살리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서청원 전 대표의 '감형'에 대해 "친박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한 발 나아간 조치로 해석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의 한 초선 의원은 "서 전 대표가 건강도 안 좋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기 곤란하다. 말을 꺼내면 괜히 계파갈등만 일으킬 것 같아 조심스럽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가 사면 대상에 들어가 정치적인 상징성이 남다른 만큼 13일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자 수는 약 2000명가량으로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안은 13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