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여권이 특혜 법안을 추진했던 게 정부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1월 친이(친이명박)계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이용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지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정부의 '대외비 문서' 2건에 따르면 진짜 목적은 다르다.
최 의원이 공개한 '하천주변 토지개발TF 1차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에는 "수공이 4대강사업비를 선(先)투자하므로 하천주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창출해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향"이 전제사항으로 적시됐다.
TF 1차회의는 지난해 8월25일 팀장인 4대강추진본부기획국장 주재로 팀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은 하천법 개정 추진 내용, 하천 주변 토지개발사업 검토 방향 설명 및 논의였다.
이 문서에는 "개발이익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토지 이용 관련 개별 법률이 너무 많아 하천법 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문건인 '친수공간특별법안 전문가회의'에는 특별법 제정 목적을 "하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국가하천 정비·복원에 소요된 투자비를 보전한다"고 명시됐다.
최 의원은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 등을 거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만든 법을 의원 뒤에 숨어서 청부입법 한 것"이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명히 해명하고 거짓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