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부과 가닥

국회,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부과 가닥

양영권 기자
2010.12.01 09:37

국회가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김성식,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회의에 상정해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국채 등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강 의원의 법안에는 과세 특례를 폐지하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율을 0%까지 인하할 수 있는 '탄력세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세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과세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다만 탄력세율 구간이 너무 넓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2일까지 과세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낸 뒤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겨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