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국·동남아에 수돗물 수출한다

서울시, 중국·동남아에 수돗물 수출한다

양영권,최석환 기자
2011.06.23 05:45

'페트병 수돗물' 국외 판매 추진…정치권, '수도법 개정'으로 지원

서울시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수에 비해 저렴하고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은 서울시의 수돗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22일 "현재 동남아 국가와 중국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은 '병입(甁入) 수돗물' 수출 판로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생수 '삼다수'가 수출되고 있는데, 수돗물이 값은 싸지만 맛은 삼다수에 뒤지지 않아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수돗물은 최근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2008년 6월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지역에 10만병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대만 까오슝 '모라꼿' 태풍 피해지역에 10만병, 올해 3월 일본 동북부 지진피해 지역에 10만병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수돗물 수출로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민들한테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에 서울시 홍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돗물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이 서울시의 요청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이유다.

이와 관련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돗물의 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 측은 "현행법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판매도 금지하고 있어 수돗물을 생산하는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을 수출하려 해도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에서 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도 방사능 유출로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한국 수돗물의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외에 수자원공사와 다른 지자체들도 수돗물 수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전국 22개 수돗물 사업자가 페트병에 담은 수돗물을 생산한다. 1일 생산 능력은 137 톤, 500ml 기준으로 27만5690병에 이른다. 2009년 한해 동안 350ml 1300만병, 500ml 800만병이 실제 생산됐다. 이들 수돗물은 법적 제한으로 판매되지 못한 채 행사나 회의 등에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재난에 대비해 비축됐다.

다만 수돗물 수출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판매가 허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병입 수돗물의 국내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08년 발의됐지만 수돗물 정책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에 공급하는 것과 병에 넣어 판매하는 것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지난해 4월 폐기된 탓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8대 국회 임기 중에 병입 수돗물 판매를 완전히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시도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병입 수돗물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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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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