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곡동 땅, 정확히 실거래가로 신고"

청와대 "내곡동 땅, 정확히 실거래가로 신고"

진상현 기자
2011.10.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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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 주요 쟁점 적극 해명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 매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경호처 직원 등 참모진들이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한편, 국감이 끝난 후에는 밤 늦은 시간임에도 공식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이 땅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와 경호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불법적인 명의신탁 여부 △토지 취득과 관련한 증여 문제 △대출 과정에서의 증여 문제 등이다.

◇"시가대로 계약하고 신고"= 청와대는 시형씨 지분의 실거래 금액 11억2000만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금액 보다 낮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형씨가 140평을 11억2000만원에 매입한 뒤 법원에 이 액수대로 신고해 취,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노영민 의원에게 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물등본 사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시형씨 명의 140평은 대지 111평, 전(田) 29평으로 구성됐으며, 경호부지 648평은 대지 68평, 전 580평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사저로 사용될 시형씨 소유 부지의 총 공시지가는 8억1800만원, 시가는 11억2000만원, 대통령실 소유의 경호부지는 총 공시지가가 10억9000만원, 총시가가 42억8000만원이다. 따라서 시형 씨가 매입한 시가는 공시지가의 약 1.2배, 대통령실 매입 시가는 공시지가의 약 4배가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형씨 땅의 공시지가가 시가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시형씨 땅 지분에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 지분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국회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해명들을 토대로 "이로써 노영민 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오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시형씨가 대금 지급하고, 자신 명의로 계약= 청와대는 시형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계약상 명의자와 실제 자금주체를 달리해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하지만 시형씨는 직접 금융기관 및 친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후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해 명의신탁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형씨의 내곡동 토지 취득이 계약 및 자금지급 주체가 일치하고, 투기나 탈세의 목적이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태희 실장은 "내곡동 사저 부지는 건물 신축시 납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께서 공개한 후 매입할 예정이었다"며 "어차피 밝혀진 마당에 앞으로 (소유 변경 등) 할 것을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절차도 적법한 매수 및 세금 정산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 자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시형씨가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형씨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할 때에도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거나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며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적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다"고 밝혔다.

◇담보 제공도 과세 판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김윤옥 여사 소유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부동산 담보 제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세법상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대출금의 규모 및 예상 담보 제공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세법상 허용되는 부모-자식 간의 증여재산 공제금액(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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