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민지형 진동영 기자 =

한나라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키 위해 당내 최대 주주이자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황영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비대위가 당 운영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와 19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향후 재창당 추진 논의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13일 오후 의총을 다시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구성해 최고위의 권한을 그쪽에 넘기고, 또 그러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는 데까지는소속 의원들의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당 쇄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며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내일 의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해 재창당 논의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당 문제는 '박근혜 비대위'의 활동시한 및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공천권 행사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친박(친박근혜)계와 대다수 중진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공천과 재창당 문제를 포함한 당 운영의 전권을 비대위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초·재선 쇄신파 의원들은 "비대위 역할은 재창당 준비에 국한돼야 하고 공천은 재창당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원내대변인도 "오늘 의총에서는 비대위 활동 기한이나 공천을 비대위 체제에서 정할지 아니면 재창당 이후에 정할지 등 문제를 결론내리지 못했다"며 "최고위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더라도 공천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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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이날 의총은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됐고전체 169명의 당 소속 의원 가운데 139명이 참석해 모두 33명이 토론에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밤 9시 국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위 소집안을 의결하고 공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오는 14일 상임전국위를 우선 소집하고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19일 전국위를 열기로 방침을 바꿨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30분께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수요일(16일)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자리에서 전국위원회 소집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최고위를 열어 전국위 소집 등을 의결하려고 했지만(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전국위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기로정했다"고 밝혔다.
전대 수임기구로서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갖는 전국위는 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상 최고위나 상임전국위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최고위는 전체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나경원·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5명의 사퇴로 '재적 과반 위원 출석에 출석 과반 위원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려던 계획도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국위의장이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긴급현안이 생겼다고 판단했을 때 열 수 있는 상임전국위를 먼저 열어 전국위 소집 요건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전국위는 개최일 3일 전에 개최를 공고해야 하지만 상임전국위는 그런 요건이 없다.
황 원내대표는 또 마련 중인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13일) 의총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을 소개한 뒤 상임전국위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앞서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전국위에서 개정할 당헌·당규 내용은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직 수행 및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위해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토록 한 당헌·당규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