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박동욱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25일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현 부산선관위 지도과장은 이날 "손 후보의 3000만원 선거뽀개기 관련 문의가 폭주해 손 후보의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손 후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그때그때 부득이하게 조달받게 된 상황을 적었다"며 "설령 이것을 공약으로 본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도 없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라며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손 후보는 이어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듯 하네요"라고 덧붙였다.
손 후보는 이 글을 올린 후 약 3시간이 지나 트위터에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나 저는 그 선한 동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의 빛을 다 덮지는 못할테니까요"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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