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봉주 9회, 박근혜·손수조 '선거법위반' 의혹 제기

'나꼼수' 봉주 9회, 박근혜·손수조 '선거법위반' 의혹 제기

신희은 기자
2012.03.27 10:49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가 이번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공개된 나꼼수 '봉주 9회' 방송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3월 13일 손수조 후보 선거사무실을 박 비대위원장이 방문해서 차량을 탔는데 선루프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든 사건은 공직선거법 91조3항 위반"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손수조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홍보차량에 올라타 손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손수조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홍보차량에 올라타 손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는 "핵심은 계획성인데 그날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근혜 방문 예고방송을 했고, 타고 온 검은 세단이 있었는데도 20m를 걸어 빌려온 차에 올라타 500m 이동하는 동안 박근혜와 손수조가 동시에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퍼레이드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덕포시장 상인회에 미리 알려 시민들을 불러 모은 것도 선거법 101조,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꼼수측은 대형 선루프가 달린 카니발 차량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장기 리스한 차량을 일부러 빌려왔다는 점, 차에 타자마자 10초도 안 돼 박 비대위원장과 손 후보가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었다는 점, 도로가 정체를 빚지 않은 상황에도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성이 명확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나꼼수측은 "이전에 부산에서도 이아무개씨가 승합차 차량을 타고 선거사무원을 뒤에 태워 상체를 내민 상태에서 선거벽보 사진을 들고 있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직접 고개를 내밀지 않았음에도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났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답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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