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 경계는 어디?

'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 경계는 어디?

뉴스1 제공
2012.04.02 14:4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News1 오대일 기자
News1 오대일 기자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사찰 문건의 80%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고 그 중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합법적인 '감찰'과 불법 '사찰'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나 근무태만, 불륜 등을 조사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 범위로 '합법적인 감찰'에 속한다.

반면, 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추적하거나 내사하면 '불법 사찰'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 등의 비리와 관련있는 민간인이라면 불법 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자발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등의 비위사항을 확인하는 정도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또 대상자가 순수한 민간인이어도 일반적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거나 자발적인 협조를 받은 자료수집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합법 감찰이라도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공직자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일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된 (사찰)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불법 사찰이 자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청와대 등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서는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통상적인 보고서로 현 정부의민간인,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사찰 문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도 △2007년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동향 등 청와대가 주장하는 '80% 문건'의 성격은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했던 김모 경정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 관련활동을 정리해 보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한 '감찰'도 도청 등 불법 조사방법이 병행되면 위법이 돼 현실에선 '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을 일률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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