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박동욱 기자= 부산 사상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 있다.
이 건물은 처마 일부분이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하고 있다.
또 사랑채에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돌계단과 철평석(디딤돌) 등도 위치를 감안하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008년 1월 이 집을 매입한 뒤 무허가 상태인 작업실을 그해 6월 신규 건축물 지어 허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지인으로부터 집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소를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로 옮겼다.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측은 문 후보의 부도덕성을 집중 거론하며 선거 막바지의 '호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는 이날 오후 5시 사상구 손수조 후보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법률가인 문 후보가 자신이 살던 주택 일부가 무허가인 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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