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김유대 기자= 새누리당은 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4·11총선 부산 사상 후보의 자택 무허가 건물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에서 해당 건물을 누락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후보는 2008년 자택 건물이 있는 대지를 구입해 무려 5년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유지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 소유의 경남 양산시 자택 3개 동 가운데 한옥인 사랑채는 무허가 상태인데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무허가 건물도 재산신고 때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하고 가액 난엔 매입가나 실거래가를 기재하며 비고 난에 '무허가 건물'로 기재토록 돼 있다"면서 "선관위 신고 땐 무허가 건물도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09년 10월 있었던 교육감 당선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금융계좌의 금융재산 신고를 누락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국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건물을 5년째 갖고 있고, 이 건물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공직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인지는 국민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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