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18대 국회 민생법안 외면했다

본회의 무산,18대 국회 민생법안 외면했다

김경환 기자
2012.04.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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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추후 본회의 일정 못잡을 경우 민생법안 처리 무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선진화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여야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본회의 소집이 쉽지 않아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와 위치정보법(112법) 등 시급한 59개 민생법안의 18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4일 국회 선진화법안을 두고 오후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협상을 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협의 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협상 여지는 남아있지만 본회의 개최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거듭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했지만 식물국회를 우려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요구로 법안 수정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의 지정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신속처리 시한도 270일에서 18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패배를 전제로 새누리당이 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가 과반의석을 차지하자 양당 간 합의를 뒤집었다며 원안 고수를 유지했다.

이 같은 정쟁에 휘말려 △약사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등 59개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민 편의를 위해, 경찰에 112 신고자의 위치조회 권한을 부여하자는 위치정보법은 제2의 '수원 토막사건'을 막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양당은 본회의 일정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전망은 밝지 않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8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법안(6453건)은 전체 발의안의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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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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