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차지 위해 보좌진 3명 27일 오후 1시부터 68시간 동안 버텨
19대 국회 1호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사진)이 제출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김 의원 보좌진 3명은 19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27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교대로 간이의자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68시간에 걸친 자리 지키기에 나서 19대 국회 처음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1호 법안을 위한 자리쟁탈전은 매우 치열했다. 김 의원 말고도 여야 의원 60여 명이 보좌진을 보내 자리 선점 경쟁을 벌였지만 김 의원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발달장애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및 재활환경 시스템을 개선하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통합에 기여토록 했다.
이날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의원, 이주영 의원, 정두언 의원, 정갑윤 의원, 유정복 의원, 김태원 의원, 노철래 의원, 김희정 의원, 한기호 의원, 이상일 의원, 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착취·경제적착취·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격리돼야 했던 발달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이 미국은 1963년, 스웨덴은 1968년, 일본은 2004년에 이미 제정돼 있는 것을 감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4·11총선에서 장애인 배려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