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제소 불응시 조정"… 韓 "강력 대응" 맞불

日 "독도 제소 불응시 조정"… 韓 "강력 대응" 맞불

송정훈 기자
2012.08.17 14:22

일본 17일 우리 정부에 통보, 우리 정부 응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또한 한국이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국제중재 절차 착수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양국간 분쟁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어서 우리 정부가 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실화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17일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부처 관계 장관 회의와 각료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 직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겐바 외무상은 또한 "한국이 제소를 수용하지 않으면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를 국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의 분쟁해결 교환 공문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청구권협정 3조에서는 양국의 조정을 국제 중재위원회 회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여서 일본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물론 국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본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우리 정부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안호영 제1차관 주재로 국장급 회의를 갖고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국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오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이번 제안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대변인 성명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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