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의원 대체공휴일 법안 재발의 예정, 野도 동참... 통과여부 주목
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17일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민주통합당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해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체 공휴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규정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연간 14일로 돼 있지만 실제론 일요일이 겹쳐 매년 10~13일 가량 밖에 쉬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매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이처럼 들쭉날쭉한 공휴일 수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40~60% 수준에 불과한 노동 생산성을 충분한 휴식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는 놀자는 게 아니다"며 "대체공휴일을 통해 연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35조509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약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오히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