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은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자당 정문헌 의원의 의혹제기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당시 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남측은 더 이상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영토주권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지휘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이날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한데 대해 "NLL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진실을 가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회담 대화록을 살펴보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문 후보의 발언은 그에게 진실 규명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책임진다'는 말까지 한 만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정 의원 등 소속 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북한 김 위원장의) 단독 대화록은 '1급 비밀'이긴 하나 그 존재는 인정된 것이다. 존재하는 문건을 열람하자는 게 국조의 큰 목적 중 하나"라며 "민주당은 국조와 문건 열람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정상 간 회담 내용은 15∼30년간 공개하지 않는 '1급 비밀'로 지정돼 장관급 이상 극소수에게만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회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 회견을 열어 "국감에서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 관련 영토주권 포기 발언은 사실이다. 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후보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제48주년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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