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반부패 청렴 선언,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4일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을 다시 만들고 대통령의 형제·자매·배우자 재산도 공개하도록 하는 반부패 대책을 제시했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패나 유착을 방지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자신의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국가청렴위를 독립기구로 부활한다.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한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자는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퇴직 공직자의 유관기관 및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고 공직뿐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다.
그는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4개국에서 27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비위 면직자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 정부 하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확립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고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와 재계, 법조계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도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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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 이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며 "나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회견에 대해 "이명박정부 5년이 부패로 얼룩진 5년이었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패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문 후보의 문제의식을 갖고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