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임대주택 年12만호 공급"

안철수 "공공임대주택 年12만호 공급"

양영권 기자
2012.10.25 11:16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공공주택 건설에 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분양은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연 12만호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전성인 홍익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5일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연간 12만호를 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는 가능한 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주로 건설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주택의 품질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공공택지에서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섞어 건설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지금까지는 건설업체들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막대한 토지 개발이익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는 4대강 사업,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매매시장 부양과는 달리 서민친화형 경기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택 재개발의 경우 기존 주택 멸실 속도를 늦추고 소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안 후보는 또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해 최소 4년간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립하고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안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했다. △파산자 가족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 지원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고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고 △파산자와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금융 거래 제한 기간을 현행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주택 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가가 담보 설정액 미만으로 내려간 '깡통주택'은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에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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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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