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朴 정치쇄신안 발표 "정략적 개헌 없다"···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6일 18대 대선에서 당선돼 집권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열린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정략적 접근 없다···임기 변화는 '무응답'=박 후보는 경제위기를 거론,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 여론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야권의 개헌공약 등으로 정치 쟁점화된 대선 전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한 것. 나아가 당선된다면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헌이 이뤄진다면 차기 대통령에게 보장되는 5년 임기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언제든지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은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임기를 줄 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상향식 공천 추진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박 후보는 상향식 공천 확대 등 정당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으로 집중된 행정부 권력을 분산시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고질적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우선 정당개혁과 관련, 상향식 공천을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선출을 늦게 해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왔다"며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하는 방안의 법제화 방침을 제안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를 겨냥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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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공천 관련 금품 제공자 및 수수자 모두에게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치자금 자료 공개 기간도 4년으로 늘리는 안도 마련했다.
◇"국무총리·장관 인사권 보장···특별감찰관제 도입"=행정부 권력 분산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현재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편중 인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공평한 대우를 위한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부실인사가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의 연설을 정례화하겠다"며 대통령과 국회간 소통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전원 외부인사 구성 및 실질적 권한 부여 △선거구 획정위의 100% 외부 인사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 △예결산위 상설화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 방안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