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미등록 선거사무실 혐의 포착…증거물 압수·관련자 조사(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설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새누리당 선거 사무실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조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의 SNS 단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한 윤모씨 등이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사무실은 '대선 D-6' 등이라는 글귀가 사무실에 붙어 있고, 사무실 내에는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도 여러 장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89조는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실 외에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치해 선거 운동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미등록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 조항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컴퓨터 등 증거물품을 수집했고, 현장에 있던 직원 8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캠프의 이상일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윤씨가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의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는 당의 유급직원이 아니고, SNS 컨설턴트로 개인적으로 SNS 관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된 공간은 윤씨 개인 사무실로 당과는 무관하다"면서 "선관위는 윤씨 문제와 관련해 조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브리핑을 열고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관계 없다고 발뺌하려 하지 말고, 박 후보의 임명장 수십장이 선거운동 현장에 전달된 경위와 윤씨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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