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를 증여하며 편법으로 7000여만 원의 세금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에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에 장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인 20일에 증여할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후보자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도 딸에게 넘겼고 그 결과 채무부담을 면케 됐다. 현행법은 이때 면제받은 채무액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 후보자가 채무없이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당시 3억3600만원에 대한 1억원 남짓 증여세를 내야했다. 즉,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7000여만원의 세금을 줄인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담부 증여는 시중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법"이라며 "편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공직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받은 해 10월과 12월에 각 6210만원 씩 모두 1억242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