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대기업 총수·CEO 연봉, 내년부터 공개

5억이상 대기업 총수·CEO 연봉, 내년부터 공개

김경환 기자, 김성휘
2013.04.09 18:24

(종합)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600여명 우선 적용…IB육성·하도급법도 처리

빠르면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이 내년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대형 IB(투자은행) 육성과 ATS(대체거래소) 설립,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가 처리한 법안에는 연봉이 5억원 넘는 등기임원 및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의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연봉공개 기준은 앞으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200여개사 600여명에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비등기 임원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무위 관계자는 "연봉 공개로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 강화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현행 기술유용행위에서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으로 확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의 숙원인 대형 IB 육성과 ATS 허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5일 국회를 우선 통과한 CCP(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결제소) 설립에 이은 것으로 금융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IB 도입에 따른 금융상 체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IB의 신용공여총액을 자기자본 한도로 제한하고 신용공여를 특정 대상에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를 두기로 했다. IB의 계열사에 대한 우회지원을 막기 위해 계열사 대출도 금지된다. ATS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ATS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된 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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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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