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85㎡·6억원'기준 미분양·신축 주택도 적용

양도세 '85㎡·6억원'기준 미분양·신축 주택도 적용

진상현, 박광범 기자
2013.04.19 15:26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결정, 면제기준일은 양도세 22일, 취득세 4월1일

정부의 4.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 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가 기존 주택 뿐 아니라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면제 기준 시점은 취득세가 4월1일, 양도세는 상임위 통과일로 각각 결정됐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여야정 협의체는 앞서 지난 16일 올해 말까지 '85㎡ 이하 면적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키로 합의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면적 기준 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으로 하되 신혼부부는 5000만 원으로 이원화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한시 면제 기준을 '9억원과 85㎡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과 85㎡ 이하',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의 경우 조세소위에서 '85㎡ 이하 면적 또는 6억 원 이하' 적용대상을 놓고 기존 주택으로만 할지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정부측은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 기존주택에 적용한 '전용 85㎡이하 이면서 9억원 이하'였던 만큼 애초부터 면적제한이 없었던 신축·미분양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존 4.1 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 이 경우 기존 주택과 달리 면적이 85㎡ 초과이면서 가격이 6억~9억원인 중대형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지난 16일 합의가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도 모두 적용키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관철시켰다.

기재위 소위 관계자는 "9억 원 이하로 하자고 하면 야당쪽에서 대상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산된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합의 정신을 살려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면제 적용시점은 양도세와 취득세가 각각 다르게 결론났다. 취득세는 정부의 요청대로 4월1일 대책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키로 한 방면 양도세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상임위 통과일로 잡았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양도세 면세 기준일도 4월1일로 당기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 시점으로 잡는 것이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적용일이 4월1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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