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주장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법제사법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7명을 고발키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회담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정문헌 의원, 조명철 의원, 조원진 의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당 고발장을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정상회담과 회담내용을 담은 대화록이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10·4 정상회담록은 보관 장소와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 설사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국정원 스스로 밝혔듯 이건 비밀기록물이고, 당연히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서 위원장 등은 여야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국정원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정보위원장실에서 40여 분에 걸쳐 열람했다"면서 또 "서 위원장 등은 정론관에 내려와서 '노 대통령 NLL 포기 사실' 확인이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회의록 속 자세한 사항을 일부 언론에 밝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회의록 내용이 공개될 정황을 인지도 묵인한 미필적고의가 있다"며 "국정원이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고 민주당에 해를 입힐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모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최소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더 나아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상 전무후무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이렇게 쉽게 어느 한 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공개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할 수 있나. 향후에 어떤 정권이 어떤 대통령이 훗날 공개돼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상회담과 남북회담을 할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며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청와대에 보고 없이 여당에게만 자료를 열람케 했단 말은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증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