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진주의료원 해산', 대법원 제소 포기 시사

진영 '진주의료원 해산', 대법원 제소 포기 시사

박광범 기자
2013.07.03 16:53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서 "제소했을 경우 실익 적다고 판단"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경남도 제소여부에 대해 "제소했을 때 실익이 적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소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는 새누리당 정우택 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승소 시 이익보다 패소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면서 "경상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당초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복지부의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 여야 특위위원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언론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불출석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보고 거부 및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도 "지금까지 홍 지사가 피력해온 의사만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불출석 의사에 대해 동행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홍 지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홍 지사가 나올지, 안 나올 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예단해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홍 지사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홍 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도 기관보고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홍보비로만 도정시책광고비의 3분의 1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진주의료원 관련 경남도의 홍보 내용 및 지출 내역'에 따르면 경남도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로 책정된 2억 4800만 원 중 8200여만 원을 '진주의료원 폐쇄'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경남도의 도정시책 언론홍보광고비로 남아있는 도예산이 42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7월 중 예정돼있는 도의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의 홍보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한 의원은 "홍 지사는 도민을 위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결정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도민의 혈세인 도 예산마저 낭비하여 도민에게 이중고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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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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