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개 범위, 최소화해야…공개하는 이유는 국민 의혹 해소"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및 부속자료 열람과 관련,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열람 후 공개에 대해선 여야가 대언론창구를 통합해 사실관계 확인 등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 공개를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록 공개는 국민의혹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목표"라며 "이를 위해 합법적 틀에서 열람을 하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점은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다"며 "굳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서 남북 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개자체가 불법이란 우려에 대해선 "공개되는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등 해석의 여부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관계는 국가기록물 비밀 유지 위반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센텐스(문장)를 뚝 잘라 읽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틀리다'는 등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것은 법 위반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조차 법 위반일 경우, 면책특권을 활용할 수도 있냐'는 질문엔 "위법인줄 알면서 면책특권을 활용한다는 건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위법인 것을 알면서 면책특권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화록 열람 주체와 관련해선 "현재 당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양당 5인씩, 여야 10명으로 하는 것"이라며 "운영위 차원에서 일종의 열람소위를 만들거나 열람위원을 지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열람 장소에 대해선 "운영위 소회의실 등을 한정해서 사본을 안에 보관하면서 잠금장치를 해서 자료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기록원 해당 직원이 동석한 강운데 열람소위 혹은 열람권을 지명 받은 의원들에 한정해서 (열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료 열람 범위와 관련해선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던 2007년 8월8일부터 사실상 노무현정부가 중단된 2008년 2월24일 자정까지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검색기능을 통해 (여야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키워드를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현장에서 사본제작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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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후 공개방식에 대해선 "양당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언론공개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것 같다"며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이 합의해 내용을 질서 있게 언론에 브리핑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선 "듣는 것은 새누리당이 원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녹취록 부분은 공개자체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 듣고자 하더라도 원본파일은 잡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들을 때 애를 먹을 수 있다. (녹음파일 청취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유일한 진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한테 대충 만들어 보내고, 자기들은 제대로 만들어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말이 안 된다"며 "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2008년 1월 작성됐는데 국정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밀등급 수정을 5년 마다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추려 시기를 맞추려 한 것이란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성 주체가 누군지, 비문관리 연한 등에 대한 도장도 안 찍혀있다"며 "2008년 1월 생산된 문서는 도대체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 주체와 내 용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서자체가 해적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서가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