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김광진 "이민·유학 떠난 뒤 영주권 취득해 면제"
지난 5년간 군 면제사유 1위는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 ~ 2012년 12월까지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병역을 면제받아 제2 국민역으로 처분된 이들은 모두 11만 905명에 달했다.
면제 사유 1위는 '고령'으로 총 4만 295명이었으며 이는 2위인 '질병 3만 1142명보다도 9000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을 사유로 병역 면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난 뒤 영주권을 취득,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할 경우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처분한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의 병역 면제가 계속된다면 병역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