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우상호 "긴요하지 않는 사업도 긴급입찰…특혜소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부 입찰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 중 90%를 긴급입찰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기관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개입찰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낸 74건의 사업 가운데 90.5%(67건)가 긴급공고로 진행됐으며, 62건(86%)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요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거의 모든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출마감일의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지만 긴급공고에 의한 입찰은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공고를 내면 돼서 사전에 입찰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홍보물 제작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까지 모조리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했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며, 입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특혜소지가 다분한 긴급입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법령에 따라 2억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은 긴급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재단이 공개입찰 공고를 낸 74건의 사업 중 67건의 사업은 2억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긴급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일부 진행 사업 중 71.1%가 긴급입찰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