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벤츠코리아·한성인베스트먼트 CEO 고발 추진"

민병두 "벤츠코리아·한성인베스트먼트 CEO 고발 추진"

정선 기자
2013.10.17 16:52

[국감] 민병두 민주당 의원 "불공정 시장 관행 질의에 위증으로 대응"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와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인 이들 2명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민 의원은 제에거 대표에게 벤츠코리아가 벤츠 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을 통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단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MBK)와 벤츠 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며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제에거 대표가 MBK의 대표이사이자 MBFSK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MBK와 MBFSK는 같은 건물의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점 △금감원 DART(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MBK와 MBFSK가 서로 '특수관계인'인 점 △MBK의 홈페이지를 보면 캡티브 금융을 통해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도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들어 "제에거 대표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기에 한성자동차와 무관하다'고 답한 임 대표의 발언 또한 위증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임 대표는 스스로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며 한성자동차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 당사자이자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스타오토 홀딩스의 대표이사"라며 위증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첨부했다.

민 의원은 "제에거 대표는 캡티브 금융의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위증으로 대응했으며 임 대표는 '복잡한 순환방식의 회사 명의 세탁'을 통해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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