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환경영향평가 피해 '강정마을 관사' 축소"

"해군, 환경영향평가 피해 '강정마을 관사' 축소"

박광범 기자
2013.10.21 09:25

[국감]민주 장하나 "주민의견 청취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 피해가려는 꼼수"

강정마을 군 관사 건설 예정부지 (B지역)/장하나 민주당 의원실 제공
강정마을 군 관사 건설 예정부지 (B지역)/장하나 민주당 의원실 제공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사업을 축소·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21일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8월 내부적으로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면서도 실제 공고에서는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올해 9월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사진참고)에 80여 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 가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80세대를 우선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부지에 관사 건설 사업을 380여 세대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 측은 80세대(9400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만㎡를 바로 밑도는 면적이라는 데 문제를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해군이 굳이 80세대 우선 건립을 명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미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이른바 '알박기'를 먼저 해놓고 차츰 확장해 가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축소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 의견 청취해야 하는 조항을 비켜가려는 꼼수"라며 "제주해군기지 사업 같이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편법 말고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