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가 채무 한도 정해야"

이낙연 "국가 채무 한도 정해야"

김경환 기자
2013.1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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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5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총량을 고려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한도(국가채무총량)를 초과하게 될 때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로는 34.0%로 0.6%포인트 증가했다"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12년 GDP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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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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