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전용)부담 체납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전용부담 체납 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1383건으로 규모는 3884억원 수준이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4건에 2116억원을 체납했으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50% 이상인 1993억원을 체납했다.
최근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12%, 2012년 34.7% 및 2013년 7월 현재 78.9%로 부담금 체납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보전 및 농어업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철저하게 징수해 체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