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계기 "기존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로 후속 대책 마련할 것"

기후변화로 폭설이 잦아지면서 이용자가 많은 건축물의 지붕에 과도하게 쌓은 눈을 건축물 관리자가 치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1일 집 앞 보도 등에 국한해 온 제설 책임부여 범위에 다중이용 건축물 지붕을 포함시켜 지붕에 과도하게 쌓인 눈을 건축물 관리자가 치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학생 9명이 숨지는 등 설해(雪害)에 의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 앞 도로 등에 국한된 기존의 제설 책임 부여 범위를 '다중이용 건축물 지붕' 까지로 확대 △지붕에 쌓인 눈을 건축물 관리자가 처리 △기존 건축물의 철저한 안전진단 및 내설 설계 기준 강화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사한 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관측이다.
김 의원은 "제 아무리 많은 적설량을 고려해 설계한 건축물도 끊임없이 쌓이는 눈의 무게를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내설설계기준 강화와 함께 평상시 끊임없는 재해예방 활동에 모두가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건축 설계 및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년에 한번 내릴 수도 있는 최대 적설량을 내설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샌드위치 패널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손쉽게 지어진 건축물의 화재 및 붕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 된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제설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