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권한 분산해야...반드시 법 통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권한 분산해야...반드시 법 통과"

이미호 기자
2014.04.08 06:00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기로④]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한 김민기 의원

'새마을금고법' 발의한 김민기 민주당 의원/뉴스1
'새마을금고법' 발의한 김민기 민주당 의원/뉴스1

"새마을금고 각 지역 이사장들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 회장을 뽑으면 '내편 네편'이 생깁니다. 금융기관 수장이 그런 방식으로 선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은 7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현 상근체제인 회장직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바꾸고, 권한을 전문경영인에 위임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당시 국회에 첫 입성한 그는 서민금융을 사금고화하는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를 보면서 2금융권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2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안행위 피감기관이라는 점도 발의에 속도를 낸 배경이다.

김 의원은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안전행정부의 장기적 과제였다. 2011년 한국생산성본부 '새마을금고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봐도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약 1700만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금융기관이 되려면 인사·예산·관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편은 오히려 새마을금고에게 유리하다"면서 "금융기관 자체가 상명하복으로 돼 있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체제'하에서의 기관 운영이 더 불편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줄곧 '새마을금고 지배구조개편' 문제에 진력해왔다. 2012년 10월과 2013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회장의 '권한 독점'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 지배체제 하에서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새마을금고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과거 IMF위기때 공적자금 투입이 안됐다고 하는데 당시 새마을금고는 외환거래를 안하고 있지 않았냐"면서 "당시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그렇게 됐던 것 뿐인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논거가 미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불법대출이나 비리금고 등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야 의원들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마을금고법을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각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강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소비자인 국민 관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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