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무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1보)

속보 '주택 수 무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1보)

지영호 기자
2014.06.13 11:34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당정협의 결정. 소득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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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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